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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661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5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1.12.15.>

제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는 개발사업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②「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분양자료 등을 분양승인을 한 구청장 및 개발사업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

제3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6.1.]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15.>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개정 2021.6.1.>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신설 2021.6.1.>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021.6.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1.6.1.>
5. 그 밖의 수입금 [2021.6.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6.1.>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1.6.1.>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6.1.>
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신설 2021.6.1.>
5.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신설 2021.6.1.>
④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
⑤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업무담당 사무관
⑥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⑦ 재원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운영ㆍ관리하되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⑧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교육청의 전출요구가 있을시 다음회계년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한다. <개정 2021.6.1.>

제5조

징수교부금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부담금 중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시기는 다음 연도 결산결과에 따른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및 일반회계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