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ㆍ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57조ㆍ제58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ㆍ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57조ㆍ제58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8.>
1. 토지의 점용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4.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6. 그 밖에「하천법 시행령」제35조가 정하는 행위
① 점용료 등의 금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③ 해당 연도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료 등의 증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8.>
1. 골재채취료
2. 점용허가 변경에 따른 점용기간ㆍ면적, 하천수 사용량 등의 증가
「하천법」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0.9.28.>
①「하천법」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따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① 지방하천 및「하천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의 과태료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한다.
① 시장은「하천법」제67조에 따라 점용료 등과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를 “점용료 등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 본다.
하천점용료ㆍ사용료ㆍ변상금ㆍ그 밖의 납부금 등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하천법」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 경우
2. 납부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하천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점용료 등의 경우
3.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토석, 모래ㆍ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4. 별표2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할 경우 <개정 2020.9.2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점용료 등을 낸 날(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① 시장은「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및「광주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하천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광주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징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자치구청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