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1.6.1.>
제4조제4호 시설에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17.7.1>
2. 광주광역시광역위생매립장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160 (양과동) <개정 2017.7.1>
3. 삭제<2017.7.1>
4.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시설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양과동) <신설 2017.7.1>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에 반입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7.10>
2. 제7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7.10>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반입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대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7.10>
1. 생활폐기물 : 1톤당 18,640원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1톤당 38,810원
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 생활폐기물단가를 적용하되,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 협약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7.1.>
② 제4조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④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7.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한 지방공사ㆍ공단 등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0>
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법인
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폐촉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2. 8.1>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시중임금단가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2.7.10., 2024.8.7. >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각 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2.7.10, 2021.6.1.>
3. 제7조제2항의 가산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에 잡수입<개정 2012.7.10>
③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성ㆍ운용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0.11.13.>
① 시장은 폐촉법 제 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여건과 주민지원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되 주민지원협의체 와 협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되,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연마을별 또는 아파트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
③ 시장은 간접영향권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품목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6.30.>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ㆍ제5항에 정한 용도<개정 2012.7.10>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은 기존주민과 신규주민을 구분하되 별표1과 같이 구분하며, 지원기금총액의 배분비율은 별표2와 같이 하고, 배분단위는 별표3과 같다.<신설 2012.7.10><개정 2012.7.10>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에 각 폐기물처리시설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7.10>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제3호 폐기물처리업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명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해당시설 자치구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2.7.10,2012.10.15, 2017.7.1>
1. 시 업무소관과장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자치구 소관 국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7.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부친 사항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2.11.4.>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 될 경우에도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존속하여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본조신설 2012.8.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7.1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시의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5.13,2012.10.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④ 제3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원(매립가스, 폐열 등을 말한다)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7.10>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약서를 작성하고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는 협약내용을 이행한다. <본조신설 2012.8.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제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2. 제6조에 따른 반입 제한<개정 2012.7.10>
3. 제7조에 따른 반입료의 부과ㆍ징수<개정 2012.7.10>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2.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