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통일정책 및 대북관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관내 공직자,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관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시민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자치구청장은 시의 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시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5.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
2. 제18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제19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위탁
4.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통일교육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5.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시 통일교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3.5.30.>
<삭제 2023.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5.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5.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통일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5.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 또는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시 설치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자치구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관내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