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 야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성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2.1.1>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15.1.1>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개정 2015.1.1>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개정 2015.1.1>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개정 2015.1.1>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0.4.1.> 5.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 <신설 2020.4.1.>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2020.4.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③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 2015.1.1>
2. 지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개정 2015.1.1>
3. 지역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개정 2015.1.1>
4. 광주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개정 2015.1.1., 2023.5.30.>
5.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평생교육업무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6.7.1.>
5.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7.1.>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1>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15.1.1., 2023.5.30.>
② 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4.1.>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2020.4.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2020.4.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2020.4.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7.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2020.4.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8.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 [2020.4.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9.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사용관리, 사용에 관한 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설 2025.7.1.> 10.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 [2020.4.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7.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11.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15.1.1.> [2020.4.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7.1.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15.1.1>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③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15.1.1.>
② 진흥원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년도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5.1.1.>
③ 진흥원장은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삭제<2015.1.1>
<개정 2015.1.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 상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개정 2015.1.1>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1.>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4.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5.1>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5.1>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5.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시장은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지도ㆍ감독한다. [2018.5.1,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18.5.1,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5.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