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5, 2015.6.1>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5, 2015.6.1>
①「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별표 1의 업종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물류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5성급 호텔업을 말한다.<개정 2009.1.1, 2010.5.3, 2011.5.13, 2015.6.1, 2020.7.6., 2023.8.7.>
②조례 제2조제11호 단서에 규정된 "기존입주기업"이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09.1.1><개정 2012.5.15, 2015.6.1>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7.6.>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회의록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2020.7.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5.6.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6.1>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2017.1.1>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전임강사를 포함한 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원 등<개정 2012.5.15>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6.1>
② 자문위원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하며, 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홍보 활동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해외자문관 등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2015.6.1, 2017.1.1>
1. 우리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해외 주요도시에서 활동하는 교포기업인
2.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수ㆍ연구원
3. 해외 호남 향우회 임원
4. 외국 기업인
5. 그 밖에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투자유치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6.1>
② 해외자문관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 등에 따라야 하며, 투자기업의 유치에 필요한 홍보 활동 및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2015.6.1>
③ 그 밖에 해외자문관 등 운영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5.15, 2015.6.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25명 이내의 관내 투자유치 관련기관 실무관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5>
1. 투자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상호교류
2. 투자 홍보방법의 모색 및 홍보활동의 전개
3. 투자유치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등<개정 2012.5.15>
② 실무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두되, 회장은 시 투자산단과장이 되고, 부회장과 간사 각 1인은 실무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7.27, 2014.9.1, 2016.8.1., 2018.07.24., 2020.01.01., 2022.11.4.>
①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0.7.6.>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Inno-Biz) 인증을 받은 기업 <개정 2020.7.6.>
3.「광주광역시 광융합산업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광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개정 2020.7.6.>
4. 「소재ㆍ부품ㆍ정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부품ㆍ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개정 2020.7.6.>
5.「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개정 2020.7.6.>
6.「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나노기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개정 2020.7.6.>
7.삭제<2011.5.13>
8. 그 밖에 「에너지법」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한 기업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개정 2015.6.1>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신설 2011.5.13> <개정 2015.6.1, 2020.7.6.>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분양완료된 산업단지 등의 용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인접한 산업단지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분양 중인 산업단지내 토지분양가액을 적용하며, 분양 중인 산업단지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토지분양가격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10.5.3>,<개정 2011.5.13, 2012.5.15, 2023.8.7.>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2011.5.13,2012.5.15>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투자유치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5.15, 2013.8.1, 2015.6.1>
④ 삭제 <2023.8.7.>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설비투자보조금에 대하여 100분의 2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5,2011.5.13,2012.5.15, 2016.8.1, 2020.7.6., 2023.8.7.>
1.「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10조에 해당하는 기업 <신설 2023.8.7.>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신설 2023.8.7.>
3.「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3.8.7.>
4.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3.8.7.>
②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시설ㆍ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료는 1년분 임대료 또는 임대료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5.3,2011.5.13,2012.5.15>
③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7억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0.7.6., 2023.8.7.>
④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0.7.6., 2023.8.7.>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 또는 제2-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2011.5.13, 2012.5.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투자유치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4.15, 2010.5.3,2011.5.13,2012.5.15,2013.8.1, 2015.6.1>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장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인원 1인당 12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의한 문화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0.5.3, 2011.5.13,2012.5.15, 2015.6.1, 2020.7.6.>
② 삭제<2011.5.13>
③ 삭제<2011.5.13>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보조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받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4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17.1.1>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초과한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0.5.3,2012.5.15>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초과한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0.5.3,2012.5.15, 2020.7.6.>
③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초과한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0.5.3,2012.5.15, 2020.7.6.>
④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ㆍ위탁ㆍ원격교육ㆍ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개정 2011.5.13>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출연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가 설치한 시설<개정 2015.6.1>
2.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기관<개정 2015.6.1>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4호 또는 제4-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2012.5.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5.15, 2015.6.1>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지역선택보조금의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모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투자금액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2.5.15>, <단서신설 2023.8.7.>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컨설팅보조금은 컨설팅에 실제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 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012.5.15>
② 컨설팅 실시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11.5.13>
③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투자절차이행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개정 2011.5.13>
④ 컨설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6호 또는 제6-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외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이주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직원에게 가족 동반시 200만원, 직원 1인 이주시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는 총투자금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조부터 제13조의2까지에 따른 각종보조금,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6.1., 2023.8.7.>
1.공장 등의 입지 및 시설 투자금액<개정 2015.6.1>
2. 대규모투자와 관련하여 공장 등의 부지 밖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
②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보조금과 별도로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용지 매입 관련 융자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1>
③ 대규모 투자기업이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23.8.7.>
조례 제28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용지ㆍ건물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각종보조금의 지원수준 및 교부결정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1>
1. 사업의 추진 상황
2. 지원의 변경ㆍ취소 또는 반환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6.1>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의 확인 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대상자중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3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15 이내<개정 2009.4.15,2013.8.1>
2. 연간 1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13 이내<개정 2013.8.1>
3. 연간 3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11 이내<개정 2013.8.1>
4. 연간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9 이내<개정 2013.8.1>
5. 연간 1억불이상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0억원 이상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7 이내<개정 2013.8.1>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성사시킨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별호봉승급, 성과금 지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과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6.1>
1. 연간 3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8 이내<개정 2009.4.15, 2013.8.1>
2. 연간 1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6 이내<개정 2013.8.1>
3. 연간 3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특별호봉승급 및 유치금액의 10,000분의 4 이내<개정 2013.8.1>
4. 연간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특별승진 및 유치금액의 10,000분의 3 이내<개정 2013.8.1>
5. 연간 1억불이상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0억원 이상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특별승진 및 유치금액의 10,000분의 2 이내<개정 2013.8.1>
③ 성과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