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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6569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34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광주광역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1.12.15.>
3.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ㆍ건설ㆍ도시ㆍ환경ㆍ 문화ㆍ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기획조정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11.4., 2023.7.1., 2024.7.1., 2025.2.28., 2026.2.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 2018.07.24.>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0건 이내의 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