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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55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5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광주광역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검사 등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활동 지원
2.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가족 지원
3.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4.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5. 그 밖에 치매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2. 치매 연구ㆍ조사 및 치매예방ㆍ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3.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이 정하는 치매관련 업무
②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위탁 계약 체결, 재위탁 및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 사업에 따른 비용
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치매극복의 날

①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