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축제 평가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축제 평가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단원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지명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관광ㆍ문화예술ㆍ언론계 및 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축제 관련 전문가
가.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나. 축제 연출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축제 관계 공무원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이는 축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평가단은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축제 중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자체계획에 따라 지정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심사 및 서면심사를 병행하여 평가항목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 평가단은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실비변상)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축제 주최기관(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부서)은 항목별 평가내역을 분석하여 다음해 축제에 반영하고 축제가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부서)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2항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자치구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축제 주최기관(부서)은 축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축제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단은 축제의 운영실태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