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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550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15-06-01공포 2015-06-01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축제 평가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단의 구성

①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단원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지명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관광ㆍ문화예술ㆍ언론계 및 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축제 관련 전문가
가.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나. 축제 연출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축제 관계 공무원

제3조

평가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이는 축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축제의 평가

① 평가단은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축제 중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자체계획에 따라 지정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심사 및 서면심사를 병행하여 평가항목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 평가단은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실비변상)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축제 주최기관(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부서)은 항목별 평가내역을 분석하여 다음해 축제에 반영하고 축제가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부서)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치구 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자치구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축제결과보고서의 제출

축제 주최기관(부서)은 축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축제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확인·점검 등

평가단은 축제의 운영실태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