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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54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6, 2015.10.1>

제2조

위.수탁계약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한까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5.10.1, 2020.12.15.>

제3조

사용허가

①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두 번 이상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개정 99. 8. 6, 2007.11.1, 2013.11.1, 2015.10.1>
1. 긴급을 요할 때
2.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부속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허가서 교부시에는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교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99. 8.6, 2015.10.1, 2020.12.15.>
③연습사용을 할 경우에는 연습권(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받은 다음 시간계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⑤전용사용의 시간을 주ㆍ야간 1회∼2회로 나눠 그 사용료를 징수하며 1회는 4시간, 2회는 4시간이상 8시간까지로 한다.
⑥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21.9.29.>
1. 사용허가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하며 야간 사용허가 시간은 23: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개인이나 단체의 사용기간은 연간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처 공모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제4조

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초과사용시간 사용료는 전용사용의 경우 이미 제출된 허가로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연습사용시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상 사용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납입증명서를 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5, 99.8.6, 2015.10.1〉

제6조

체력장

①회원과 1일 입장자를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회원은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가입당시 한 차례만 납부하고 회원이 2개월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10.1, 2020.12.15., 2025.10.23.>

제7조

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용료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2.15, 99.8.6, 2007.11.1, 2015.10.1>
1. 국경일 행사:전액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행사:전부
3. 제1호 및 제2호와 상응하는 주요한 행사라고 인정될 때:전액
4.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대표로 선발 확정된 선수의 강화훈련시 연습 사용료:전액
5. 광주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일반훈련시 시장이 승인한 연습사용료:전액〈신설 96ㆍ2ㆍ15〉

제8조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추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임의 취소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96.2.15, 99.8.6>

제9조

입장권의 검인

①유료입장시 입장권(이하“예매권”“초대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람권검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6, 2015.10.1>
②검인되지 않은 각종 입장권은 무효로 하며 무검인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2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잔표는 행사당일 현장매표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계상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1>

제10조

검표

매표가 끝나고 수표 완료된 입장권 및 잔표는 판매 매수를 확인하고 사용자와 체육시설 직원이 참관하여 소각처리한다. <개정 2023.8.7.>

제11조

입장료의 징수

사용자의 행사 또는 경기가 무료입장일 때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6.2.25, 99.8.6, 2015.10.1〉

제12조

단체입장

경기와 관련된 단체입장(원등)과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한 견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측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6,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