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6, 2015.10.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6, 2015.10.1>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한까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5.10.1, 2020.12.15.>
①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두 번 이상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개정 99. 8. 6, 2007.11.1, 2013.11.1, 2015.10.1>
1. 긴급을 요할 때
2.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부속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허가서 교부시에는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교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99. 8.6, 2015.10.1, 2020.12.15.>
③연습사용을 할 경우에는 연습권(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받은 다음 시간계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⑤전용사용의 시간을 주ㆍ야간 1회∼2회로 나눠 그 사용료를 징수하며 1회는 4시간, 2회는 4시간이상 8시간까지로 한다.
⑥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21.9.29.>
1. 사용허가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하며 야간 사용허가 시간은 23: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개인이나 단체의 사용기간은 연간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처 공모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①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초과사용시간 사용료는 전용사용의 경우 이미 제출된 허가로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연습사용시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상 사용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납입증명서를 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5, 99.8.6, 2015.10.1〉
①회원과 1일 입장자를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회원은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가입당시 한 차례만 납부하고 회원이 2개월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10.1, 2020.12.15., 2025.10.23.>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용료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2.15, 99.8.6, 2007.11.1, 2015.10.1>
1. 국경일 행사:전액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행사:전부
3. 제1호 및 제2호와 상응하는 주요한 행사라고 인정될 때:전액
4.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대표로 선발 확정된 선수의 강화훈련시 연습 사용료:전액
5. 광주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일반훈련시 시장이 승인한 연습사용료:전액〈신설 96ㆍ2ㆍ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추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임의 취소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96.2.15, 99.8.6>
①유료입장시 입장권(이하“예매권”“초대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람권검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6, 2015.10.1>
②검인되지 않은 각종 입장권은 무효로 하며 무검인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2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잔표는 행사당일 현장매표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계상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1>
매표가 끝나고 수표 완료된 입장권 및 잔표는 판매 매수를 확인하고 사용자와 체육시설 직원이 참관하여 소각처리한다. <개정 2023.8.7.>
사용자의 행사 또는 경기가 무료입장일 때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6.2.25, 99.8.6, 2015.10.1〉
경기와 관련된 단체입장(원등)과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한 견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측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6,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