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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로 한다.<개정 2012.7.10>
광주광역시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로 한다.<개정 2012.7.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조례 제281호(광주광역시청위치변경에관한 조례시행규칙)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장이 공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