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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50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투자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1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광주상공회의소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의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 노동계를 대표한 자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제5조

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전문위원

①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연구ㆍ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5명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ㆍ조사ㆍ검토한 사안에 대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지방노동청 및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상공회의소 등에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간사는 직업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업교육훈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

협의회 사무의 위탁

①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광주광역시는 제1항의 사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