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및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지역대책본부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광주광역시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 및 자치구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ㆍ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