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➃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3.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➁ 시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ㆍ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4. 행동치료ㆍ지원 전문가의 양성
5.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ㆍ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9.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