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지역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업무협력 및 지원
2.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
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공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ㆍ교육활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활동
3. 환경, 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예방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① 협의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
2. 광주광역시의회의장
3. 광주광역시교육감
4.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2.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복지분야 전문가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광주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협의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진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의결로 협의회를 폐지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는 간사 소속기관에서 활동실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소속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