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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조례자치법규 203648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4-04-01공포 2014-04-01공포번호 4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ㆍ조정ㆍ총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란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지역 인적자원 개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함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 개발 사업”이란 시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알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민간 부문의 주요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책
3. 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의 질 향상
4. 관련 정보 관리와 장기 인력 수급의 전망 및 인력 수급 정보망 구축
5.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교류 촉진
6. 국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국제 관계망 형성 및 정보망 구축
7. 그 밖에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관련 기관 지원
3. 법령 및 제도 개선
4. 정책 협의 및 역할 분담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 된다.
⑤ 위원은 교육지원ㆍ행정지원ㆍ경제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임명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적자원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업 평가

① 협의회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
③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역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지역 인적자원 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
3.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13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 발굴 및 평가, 지표 개발, 정보망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