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가 정부 또는 시의 지원이나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당기업"이란 지역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시에 본사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4.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5. “기술료”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시,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3.1.> 6.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비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신설 2018.3.1.> 7. “경상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신설 2018.3.1.> 8. “전담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3.1.> <개정 2019.12.15., 2023.11.10.>
지역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 및 산학연 협력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 및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① 시장은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발전비전과 목표
3. 산업별 발전로드맵 및 실행전략
4. 산업 부문별 기술인프라ㆍ인력ㆍ입지 등 추진전략
5. 지역산업발전 제도ㆍ기반 정비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정 2023.11.10.>
5.「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개정 2023.11.10.>
6.「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육성사업을 위탁할 때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협약 당사자, 지원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위반시 조치사항 및 사업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ㆍ보조ㆍ출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산학연 협력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 3.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5. ICT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6.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7. 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1.1>
시장은 지역산업 해당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의한 이차보전
3.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4.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선정 <개정 2023.11.10.>
5. 기술개발
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시 협약서에 기술료 징수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참여기관에게 또는 영리참여기관에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징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징수실적을 시에 보고하고 징수된 기술료를 광주광역시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④ 징수된 기술료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의 비용,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율 및 징수기간, 감면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3.1.> <개정 2019.12.15., 2023.11.10.>
시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1.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맞추는 인력의 양성 <개정 2019.12.15.>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해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의 공모나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2.15.>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수행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98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를 성과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성과자료 수집ㆍ분류ㆍ분석ㆍ평가ㆍ환류
2.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2.15.>
시장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산업의 선정 및 육성의 정책방향 2.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 3. 지역산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4.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 신산업의 발굴과 발전계획 수립 5. 기업중심의 실질적 산업정책 방향 및 전략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 6. 산업주체별 정보 공유 및 공동 활동체계 확립 7. 지역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 8. 산학연 협력촉진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12.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시 인공지능산업실장, 광주연구원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개정 2015.5.15, 2016.1.1, 2018.7.24., 2020.01.01., 2023.7.1., 2023.11.10.>
2. 위촉직위원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지역산업 해당기업인 등 산업주체와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5.15., 2023.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항신설 2023.11.1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9.12.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② 위촉직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11.10.>
④ 삭제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9.12.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9.12.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소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9.12.1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산업ㆍ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의 지원활동 중 안건의 검토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3. 삭제 <2023.11.1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1.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잃은 경우 <개정 2019.12.15.>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9.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