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자치구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중장기목표
4. 자치구간 격차해소 방안
5.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주거환경정비
나. 자치구 재정
다. 문화ㆍ복지ㆍ교육
라. 도시기반시설
③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5.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①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ㆍ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ㆍ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한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자치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상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3.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과 동지역의 세분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의한 중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경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3.20.>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 보좌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