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15>
1. 삭제 <2019.3.15>
2. 삭제 <2019.3.1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
2. 무안국제공항 국제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항공사업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정지원금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