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0.>
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2023.11.10.>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6ㆍ2ㆍ17, 2010.8.5, 2021.2.25., 2023.11.1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시의 경제관련 실ㆍ국장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6ㆍ2ㆍ17, 2012.10.15., 2023.11.10.〉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2.11.4.>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협의회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