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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476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3>
1. 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업무관련 분야로 도시공간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개정 2010.8.52011.7.27, 2022.11.4.>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의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3. 건설관련 협회 -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대한건설기계협회광주전남지회,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경영학 관련 대학교 전공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광역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건설본부장<개정 2011.5.13>
②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학교 경영학 관련 전공교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위촉기간으로 한다.
3.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협회 회장의 동의를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그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3조

실무팀 구성

①실무팀은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1. 팀장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장이 되며, 회계과 계약담당, 주택정책과 주택기획담당, 건설행정과 기술관리담당, 종합건설본부 관리과장을 팀원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2008.10.31,2010.8.5>, <개정 2020.12.28., 2022.11.4.>
2. 건설산업 관련협회는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이 팀원이 된다.
② 팀장 및 팀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간사는 회의 자료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요구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