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시역안에서 수행하는 공사업 또는 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14.1.1>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4.1.1>
<개정 2011.5.13>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다.<개정 2011.5.13>
지역건설 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①시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역생산업자의 자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개정 2011.5.13>
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④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 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1.5.13>
<개정 2014.1.1> ① 시장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1.5.13><개정 2014.1.1>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4.1.1>
(지역민 고용ㆍ생산자재ㆍ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3>
<개정 2016.3.1>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 <개정 2016.3.1>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개정 2016.3.1, 2020.4.1.>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본조신설 2011.5.13>
③ 삭제 <2020.4.1.>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업체
2. 지역건설 산업체 수주율 제고 등 지역건설 산업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건설업체 등
3. 지역건설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본조신설 2011.5.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사항<개정 2011.5.13>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설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실무팀은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 임직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팀장은 위원회 간사가 된다.
위원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실무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