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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469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및 발행기간

①「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6.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지역개발채권을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점포에서, 상환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 <개정 2016.8.1>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6.8.1>
⑤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3.>
⑥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8.1>

제5조

삭제

삭제<2017.1.1>

제5조의2

융자조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1.1>

제6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개발채권 매출내역 통보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제8조

매입증명서의 징구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 징구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7.24., 2025.10.23.>
1. 면허ㆍ허가ㆍ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개정 2025.10.23.>
2.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정 2025.10.23.>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증명서를 징구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분할청구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연간계약 체결시 총계약금액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징구한다.<개정 2023.4.10., 2025.10.23.>

[제목개정 2025.10.23.]

제9조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기간
3. 상환조건
4. 상환일
5. 상환장소
6. 청구시 지참물
7. 원리금청구 소멸시효
② 시장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및 절차 또는 상환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의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이율

상환이율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본조신설 2016.8.1.> <개정 2019.8.28., 2022.12.30., 2025.8.1.>

제9조의3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절차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대행은행 계좌로 지급
3. 매출대행은행을 방문한 채권매입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직접 지급

제9조의4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12조

지역개발채권의 상장

지역개발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제13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