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이 조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3.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가. 삭제 <2019.12.15.>
나. 삭제 <2019.12.15.>
다. 삭제 <2019.12.15.>
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 체계 확립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1.12.15.>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5.>
1.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개정 2019.12.15., 2023.11.10.>
2.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시행방법 <개정 2019.12.15., 2023.11.10.>
3.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방법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 사항 <개정 2019.12.15.>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를 위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항
7. 지식재산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1.12.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
[제목개정 2019.12.15.]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개정 2021.12.15.>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개정 2019.12.15.>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 <개정 2023.11.10.>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 <개정 2019.12.15.>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
8. 그 밖에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①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1.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 등 <개정 2019.12.15., 2023.11.10.>
2.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개정 2019.12.15., 2023.11.10.>
3.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 <개정 2019.12.15., 2023.11.10.>
③ 제2항의 공표는 광주광역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시장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 교육 사업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2.15.]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
[제목개정 2019.12.15.]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② 삭제 <2019.12.15.>
[제목개정 2019.12.15.]
삭제 <2019.12.15.>
삭제 <2019.12.15.>
삭제 <2019.12.15.>
삭제 <2019.12.15.>
삭제 <2019.12.15.>
삭제 <2019.12.15.>
삭제 <2019.12.15.>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5.] [2023.11.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1.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