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워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5.>
1.「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설치된 대학에서 재직하는 교수 <개정 2023.9.25.>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9.25.>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9.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를 소집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9.25.>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23.9.2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