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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443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33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실ㆍ과ㆍ소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예산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