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실ㆍ과ㆍ소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예산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