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조례 제8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증(별지 제5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무원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승계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세서
3. 의견서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시유특허권 처분 및 지급보상금을 결정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처분내역서
③ 제1항 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기타 참고사항
시장은 특허출원 결과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유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 서식)
4. 특허증사본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에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