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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3642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19.3.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10.31>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8.10.31>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신설 2008.10.31>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10.31>

제3조

직무발명의 시승계

①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0.31>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시 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ㆍ보상에 관한 사항
4. 시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08.10.31>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제7조

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제9조

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시의 결정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①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 당 2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2019.3.15>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10.31>

제12조

처분보상금

①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8.10.31>

제13조

보상금의 지급

①제11조 또는 제12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0.31>
②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8.10.31>
③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08.10.31>

제14조

직무발명의 장려

①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0.31>

제15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31>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직무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0.31>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광주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8.10.31>

제1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31>
2. 제7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31>
3. 제18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31>
4. 시유특허권의 관리ㆍ처분 및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31>
5.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10.31, 2022.11.4.>

제18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5>

제19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실시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10.31>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12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9.3.15>

제22조

인사상 특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발명자에 대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3.1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이동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