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12.12, 2016.7.27., 2020.4.1.>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