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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자치법규 203640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6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5.3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5.30.>

제3조

여비의지급 구분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5.15., 2023.5.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98ㆍ6ㆍ27〉<개정 2012.7.10., 2023.5.30.>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5><개정 2012.7.10., 2023.5.30.>

[제목개정 2023.5.30.]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23.5.30.>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2023.5.3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30.>
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2023.5.30.>
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본다. <개정 2023.5.30.>
5. 영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
7. 영 제29조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 2023.5.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5.15> <개정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