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9.28.>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7.7.1, 2022.11.4.>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영 별표 9의 제10호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