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5.15, 2014.1.1, 2017.11.15, 2024.8.7.>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5.15, 2014.1.1, 2017.11.15, 2024.8.7.>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은 자체 근무규정에 따른다.<개정 1987.3.25, 1989.9.12, 2002.10.15, 2014.1.1., 2020.11.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당직사령”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1989.9.12, 2002.10.15, 2014.1.1., 2020.11.10.>
2. 삭제 〈89ㆍ9ㆍ12〉
3.“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관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10.15>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2.10.15, 개정 2014.1.1>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4.7.15, 2017.11.15>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한다. <개정 2000.5.15, 2002.10.15, 2003.8.15, 2014.1.1, 2017.11.15>
②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일직 및 숙직근무의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15, 2014.1.1, 2017.11.15, 2024.8.7.>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삭제<89.9.12>
④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⑤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⑥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과 청사를 달리하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당직근무 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3.25, 2014.1.1., 2020.11.10.>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당직근무가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 각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개정 2014.1.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개정 2014.1.1>
3.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⑦재택당직은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에 의한 유인경비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의 전환조치를 하는 경우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①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7.]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으로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실, 과장(본청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2014.1.1>
②소속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7.3.25, 2014.1.1>
①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각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89ㆍ9ㆍ12, 2002.10.15〉
②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2014.1.1>
③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87ㆍ3ㆍ25〉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5>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ㆍ2ㆍ1, 2002.10.15〉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1.1>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15>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사고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의 실시<개정 2002.10.15>
2. 청원경찰(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개정 2002.10.15>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관리 <개정 2023.8.7.>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삭제 2002.10.15〉
6. 365생활민원의 접수 및 전화민원의 응대<신설 2002.10.15>
②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실ㆍ국장 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 자가 익일 문서계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행정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게 급보<개정 2013.7.22, 2015.7.23>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무장공비,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행정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게 급보<개정 2006.2.15,2013.7.22, 2015.7.23>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개정 2006.2.15>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2009.1.1, 2014.1.1, 2015.6.1, 2024.8.7.>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한다. 〈신설 87ㆍ3ㆍ25〉
①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상시 비치하고, 최종퇴청자의 책임하에 이를 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20.11.10., 2025.10.23.>
②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3.7.1, 2014.1.1>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87ㆍ3ㆍ25, 2024.8.7.〉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2006.2.15>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삭제 2000. 5. 1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2.10.15>
12. 순찰용 손전등<개정 2002.10.15>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4.1.1>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시장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89ㆍ9ㆍ12, 2002.10.15., 2020.11.10.〉
②삭제 〈89ㆍ9ㆍ12〉
③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일이상 연휴인 경우에는 시의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9. 11. 16, 2002.10.15, 2004.7.15, 2017.11.15>
④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89ㆍ9ㆍ12., 2025.10.23.〉
<삭제 2002.10.15>
①당직사령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2.10.15., 2020.11.10.>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신설 2002.10.15> ②긴급사태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중앙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9ㆍ9ㆍ12〉
<삭제 2002.10.15>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4.1.15>,<개정 2006.2.15, 2007.9.17,2011.11.15, 2014.1.1, 2017.11.1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광주광역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개정 2011.7.1>
2.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광주광역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개정 2011.7.1>
3.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11.7.1>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1.7.1>
①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87ㆍ3ㆍ25〉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원인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89ㆍ9ㆍ12〉
④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89ㆍ9ㆍ12〉
①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개정 89ㆍ6ㆍ27,2011.7.1〉
②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현원 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신설 2011.7.1>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5.6.1., 2018.07.24.>
①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 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89ㆍ9ㆍ12〉
②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업기관의 작업현지요원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5.2>
①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 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ㆍ9ㆍ12〉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④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상황실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사항
2. 상황처리반: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제2항에 따라 시 본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6, 2014.1.1>
1. 총무반:총무과 회계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99.8.6, 2006.2.15, 2015.6.1., 2018.07.24.>
2. 상황처리반:자치행정과 직원과 각실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99.8.6, 2007.1.1, 2008.1.1,2010.8.5,2012.9.15, 2015.6.1>
3. 연락반:총무과 문서 및 회계과 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1.1, 2015.6.1, 2016.1.1., 2018.07.24., 2020.01.01., 2023.7.1.>
⑥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비상근무 발령시는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87ㆍ3ㆍ25〉
②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 를 수행한다. 〈개정 89ㆍ9ㆍ12〉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개정 87ㆍ3ㆍ25〉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7ㆍ3ㆍ25〉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 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ㆍ3ㆍ25, 89ㆍ9ㆍ12〉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무주무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 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87ㆍ3ㆍ25, 89ㆍ9ㆍ12〉
①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87ㆍ3ㆍ25〉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부시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행정자치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 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2006.2.15, 2009.1.1, 2014.1.1, 2015.6.1>
삭제 〈89ㆍ9ㆍ12〉
삭제 〈89ㆍ9ㆍ12〉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티ㆍ티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 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0. 5. 15>
①당직주무부서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24.8.7.>
②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