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 시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 시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 시행 전에 교육 훈련 신청 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과정,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통보받은 인원수가 계획 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거나 추가 선발하여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 신청 기관간의 교육 인원수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교육훈련 신청 당시 승진후보자이거나 신청한 교육과정의 수료가 직무상 특정 기한 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발한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 교육훈련 시작 5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확정 이후 추가 선발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신청기간에 나라배움터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교육원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
2. 생년월일, 성별, 임용일 및 근무연수
3. 담당 업무 및 연락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시간, 강사,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에 출강한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집합교육과정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에 휴강한다, 다만,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의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수료대상자 중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의 종류, 인원 및 평가방법 등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별표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 이하의 교육훈련 과정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 수료 사실 통보로 수료증 교부에 갈음한다.
① 교육훈련을 수료한 교육생의 학적은 통합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교육생의 요청에 따라 각종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②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의 과정별 교육생 수료 기록은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