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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639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6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2017.1.1., 2023.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내의 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체육시설(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15., 2023.12.15.>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15>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9.15>

제3조

사용의 신청

<개정 2014.9.15>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 2014.9.15, 2017.1.1., 2023.12.15.>
② 삭제 <2023.12.15.>

제4조

사용의 허가

원장은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9.15>

제5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9.15>
1.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에 사용하고자 한 경우<개정 2014.9.15>
3.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4.9.15>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9.15>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9.15>
5. 삭제<2014.9.15>

제7조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제8조

사용료의 납부 시기

사용료는 시설 사용 5일전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2018.10.15>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0.15>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9.15, 2018.10.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9.15, 2018.10.15>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주말예식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
2.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항 신설 2018.10.15>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대상기관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ㆍ이용명단, 수급자 증명서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항 신설 2018.10.15>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9.15>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개정 2014.9.15> 2. 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개정 2014.9.15>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 금액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1조

변상 및 복구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그 밖의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