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ㆍ5ㆍ3, 2015.12.28., 2023.11.1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ㆍ5ㆍ3, 2015.12.28., 2023.11.10.〉
①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9ㆍ5ㆍ3, 2015.12.28, 2023.9.25.>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96.2.17, 99.8.6, 2008.1.1, 2010.8.5, 2014.9.1,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11명 이내 <개정 2015.12.28, 2023.9.2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8>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28>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신설 2023.9.2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9.2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