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증장애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시 또는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광주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4조제1항의 시설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7.8.1>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신설 2017.8.1.>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설 2017.8.1.>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신설 2017.8.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