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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36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사업

기금의 융자대상사업은 구조고도화사업, 수출진흥사업,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사업으로 한다.

제3조

구조고도화사업자금의 융자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의 융자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가. 창업지원사업은 공장용지 매입비, 공장 건축ㆍ매입ㆍ임차비, 제조기계설비 구입비 등 중소기업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나. 경쟁력강화사업은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생산시설의 신규구입비 등 시설비
다. 경영안정화사업은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ㆍ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2. 융자조건 :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3억원 이내로 한다.
3. 지원제외대상 : 융자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정한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 개시 3년 이내인 기업, 연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요령으로 정한다.

제4조

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사업의 융자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ㆍ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국제규격 획득, 자기상표 등록 및 기타 수출 관련 추진사업 지원사업
2. 융자조건
가.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자금의 융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지원사업의 융자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가. 시장 재개발 사업은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ㆍ기반 공사비와 설비비 등 필요경비
나. 공동창고 등 건립 사업은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 등 공사비
다. 점포시설 개선 사업은 내부구조ㆍ판매시설ㆍ외부간판 개선ㆍ정비 사업비
라. 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운전자금
2. 융자조건 :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3. 지원제외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나. 휴ㆍ폐업 중인 자
다.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

제6조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사업의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범위 :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2. 융자조건
가.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나. 융자금리는 지정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동안의 금리는 일반대출금리에 준한다.

제7조

이자차액 보전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과 상호협약에 의하여 2~4%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8조

우대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정책자금 우대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고도화사업자금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지원의 경우 업체당 융자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2. 수출진흥사업자금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지원의 경우 업체당 융자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지원의 경우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액 추가 지원 가능
4. 이자차액 보전 :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의 경우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2억원 이내의 융자액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이외에 3%의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 추가 지원 가능
5. 우대 지원에 따른 융자한도액은 제3조, 제4조, 제6조에 규정된 융자한도액 적용 제외

제9조

자금등의 신청

제3조 내지 제6조의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자금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자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지정금융기관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등의 상환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 방법 등은 기금취급 수탁기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신청ㆍ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지원시설물 매매ㆍ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거래ㆍ계약 등, 대표자 내지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3. 기타 부당 사용(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또는 반대로 임의 변경)
4.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취급 수탁기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관리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완료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② 제1항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는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25.10.2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및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의한 융자금 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