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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03633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08.7.23, 2012.7.10, 2021.6.1.>

[전문개정 2023.11.1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6.29,2006.5.1, 2008.7.23, 2021.6.1., 2023.11.10.>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5.11.25., 2023.11.10.>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11.25>
③ 심의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23.11.10.>
1.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05.11.25., 2023.11.10.>
2.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05.11.25., 2023.11.1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5.11.25, 2012.7.10., 2023.11.10.>
4.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5.11.25., 2023.11.10.>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11.25., 2023.11.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명직 위원은 지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5, 2021.6.1., 2023.11.10.>
②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청구요건의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 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23.11.10.>

제8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4.>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7.10>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1.10.>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1.10.>
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7.10>
⑥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 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10.>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협조

심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