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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03632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6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의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

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시기
2.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입법평가의 방법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자료의 제출

①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기본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⑥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7조

입법평가 반영

광주광역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