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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631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6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9.29.>

제3조

요율

기타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98ㆍ4ㆍ15, 2021.9.29.〉

제4조

삭제

삭제 〈91ㆍ2ㆍ13〉

제5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 2018.7.15, 2021.9.29.>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7.15>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7.15, 2021.9.29.>

제6조

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7.15., 2021.9.29.> ②삭제 〈91ㆍ2ㆍ13〉 ③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삭제 <2021.9.29.> [ 제목개정 2021.9.29.]

제7조

수수료의 반환

<개정 2014.1.1> 제증명 등이 발급 ㆍ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5. 2021.9.29.>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5.15, 2016.4.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21.9.2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 개정 2014.1.1, 2018.7.15, 2021.9.29.>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6.9.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9, 2006.9.29, 2018.7.15. 2021.9.29.>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