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행정에 관하여 시정 제안에 관심이 있는 자와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계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3.11.10.>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행정에 관하여 시정 제안에 관심이 있는 자와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계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3.11.10.>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안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23.11.10.>
5. “추천제안”이라 함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자치구에서 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장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제안주무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②“소관부서장”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의 경우에는 제안처리 관련 당해 실ㆍ과(팀)장을 말한다.
2. 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8.5.15., 2020.11.10.>
삭제<2008.5.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8.5.15>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신설 2021.12.15.>
7. 시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것 <2021.12.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2021.12.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①시정 제안에 관심있는 자와, 시와 자치구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5.15>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비율과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삭제<2008.5.15>
④ 시민제안ㆍ아이디어제안ㆍ공모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②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15, 2021.12.15.>
③ 제안자가 제2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5.15, 개정 2021.12.15.>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 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5.15>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실시성과의 평가 및 실시자 기여도 평가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항개정 2008.5.15>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5.>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과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5>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중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1.12.15.>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광주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순서에 의하여 공무원이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정례회의를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12.15.>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5.>
②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
③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출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자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인 위원은 다른 사람이 대리출석 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①시장은 채택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개정 2008.5.15>
②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5.15>
③실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5.15>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ㆍ선정한 후 제안업무담당 실ㆍ과에 통보한다. <개정 2008.5.15>
[제목개정 2021.12.15.]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8.5.15>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노력도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8.5.15>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접수된 제안이 2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업무담당 실ㆍ과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제1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장, 제안업무담당 실ㆍ과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5.15>
①채택제안은 관련부서와 전문기관의 검토를 토대로 실무심사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한다. <개정 2008.5.15>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채택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08.5.15>
①위원회는 채택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5.15>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등은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5.15>
①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한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종합득점순위 매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08.5.15>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08.5.15>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공무원 창안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5.15>
④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고, 광주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5.>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⑥ 시장은 수상 후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①시장은 공무원 창안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하되, 특전부여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공무원 창안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상 특전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공무원 창안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시 이를 반영한다.
시장이 추천한 동상 이상의 자체우수제안이 중앙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본조개정 2008.5.15>
①시장은 등급결정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15>
② 위원회에 상정된 채택제안 중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부상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5.15>
③창안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08.5.15>
①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채택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채택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한 채택제안자 중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상금 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승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①공무원 채택제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6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공무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 또는 인계받을 경우 채택제안자가 소속하는 자치구청장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08.5.15>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및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양도하여 출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15>
제28조에 의하여 공무원 채택제안자에 의해 출원된 채택제안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15>
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21.12.15.>
②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21.12.15.>
<개정 2008.5.15>
①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5.15., 2021.12.15.>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제1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의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택ㆍ실시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①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 관리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 까지를 당해 창안의 사후 관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5.15., 2021.12.15.>
②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채택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15>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개정 2021.12.15.>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기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5.15>
①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으로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창안의 당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②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 우, 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실시 소관부서장이 정한다.<개정 2008.5.15>
1. 대민봉사의 개선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기타 시장이 정한 사항
시장은 채택제안 실시 결과 당해 창안이 제37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ㆍ종합하여 채택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08.5.15>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8.5.15>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