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2024.2.23.>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2024.2.23.>
광주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기술제안서 중 주관적 평가 분야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4.2.23.>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7.1,2011.3.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 ③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24.2.23.> ④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2>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6., 2024.2.23.>
① 광주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비명부 상의 분야별 관련 전문가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4.2.23.>
1.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개정 2024.2.2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24.2.23.>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4.2.23.>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20.7.6., 2024.2.23.>
5. 삭제 <2024.2.23.>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항개정 2011.3.2>,<개정 2024.2.23.>
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24.2.23.>
③ 예비 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전체 기준 연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2.23.>
①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개정 2011.3.2., 2024.2.23.>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개정 2024.2.23.>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11.3.2., 2024.2.23.>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1.3.2>
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2.23.>
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7., 2024.2.23.>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모든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2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3호서식)하여 산정하고, 최종(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2.23.>
[전문개정 2020.7.6.]
③ 해당 사업의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하거나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삭제 <2020.7.6.>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2.23.]
①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6.>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11.3.2, 2020.7.6.> [2024.2.23.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