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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시행 규칙자치법규 2036306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8.7.>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3.9.1>

제4조

심의필의 표지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조] 부 칙 <2013.9.1> [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조] 부 칙<2013.9.1> [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