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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630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6156

제1조

목적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시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각 실ㆍ국장, 본부장, 정책기획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7.1.>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 실ㆍ국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10.8.5>
③<삭제 2023.7.1.>
④삭제<2023.7.1.>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명이나 의견발표 또는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종합 ㆍ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개정 2009.4.15, 2022.11.4.>
② 각 실ㆍ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별도의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 할 주요 안건
3.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9.4.15>
②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긴급안건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의 방침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ㆍ결정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해당 실ㆍ국ㆍ과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 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

제9조

운영 상황의 점검 및 보고

정책기획관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제10조

운영의 전산화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