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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30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및 중독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 등”이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가. 기질성 정신장애
나.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다.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라. 기분장애
마.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바. 그 밖에 제가목부터 제마목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및 중독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하는 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립생활”이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15.>
7.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ㆍ의료ㆍ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1.12.15.>
8. “동료지원”이란 정신질환자가 자립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정신질환자가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같은 어려움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15.>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및 중독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정신질환 및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및 중독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등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 및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 등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 등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신설 2021.12.15.>
1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21.12.15.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13.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021.12.15.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1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1.12.15.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및 중독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시장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7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총괄ㆍ수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3. 자치구 간 연계체계 구축
4.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5.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6.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예방 및 치료
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역량강화, 안전보장 및 처우개선
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개발 및 협력
9. 자립생활주택 공급,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동료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지원 <신설 2021.12.15.>
10.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2.15.>, <2021.12.15. 종전 제9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자문
2. 지역계획의 자치구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5.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자문과 지원
6.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ㆍ분석 또는 그 지원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제9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자립생활지원센터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원활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의 취업 지원
2.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지원 서비스 지원
3. 동료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5.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ㆍ사회지원
6.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자조모임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지원 또는 권익옹호 활동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이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등 다양한 기능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2021.12.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

위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운영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2. 제9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3. 제10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4. 제11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2021.12.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1.12.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정신질환 및 중독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등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및 중독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1.12.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 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 등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정신질환자 등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5.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교육 6.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2021.12.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1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

의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록관리 대상자 중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 및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21.12.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

주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 등에게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 및 융자,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인력, 자립지원 정착금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주거 등의 지원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9조

정신건강의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21.12.1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1.12.1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제2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등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12.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