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1.>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2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3.1., 2023.9.25.>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9.25.>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3.9.25.>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3.9.25.>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3.9.25.>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능정보화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2020.3.1.,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광주광역시 지능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0.3.1.,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3.9.25.>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3.9.25.>
3.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자문 <신설 2017.8.1>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8.1., 2023.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3.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관련업무 실‧국장(6명 이내) <개정 2017.8.1., 2023.9.25.>
3. 지능정보화 및 정보화역기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5명 이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8.1., 2023.9.2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서식은 별표 1의 서식에 의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표 2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제안자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2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23.9.2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3.9.25.>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9.25.>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3.9.25.>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3.9.25.>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개정 2023.9.25.>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3.9.25.>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④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7.1., 2020.3.1.>
② 시장은 여러가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① 시장은 여러가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여러가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공공기관 등은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자료의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개정 2013.4.1>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3.1.>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삭제 <2020.3.1.>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7.1., 2020.3.1., 2023.9.25.>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④ 그 밖의 정보보호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