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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29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곳을 말한다. <신설 2022.7.8.>
3.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말한다.
가.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나.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다.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마. 공설시장에 대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4. “경영 현대화 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법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촉진,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을 말한다.
5. “상인연합회”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법 제6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신설 2022.7.8.>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7.8.>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7.8.> [2022.7.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활성화 사업 2. 시설 현대화 사업 3. 경영 현대화 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2.7.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1.9.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2.7.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

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인교육관(이하 “상인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2. 상인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상인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인교육관의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상인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상인교육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2022.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

청년상인 창업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하여 창업 교육, 임차료 및 기반 시설비, 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 청년상인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22.7.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8조의2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상인연합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연합회의 운영
2. 상인연합회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3.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5.9.23.]

제9조

지원 효과 평가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 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 점포 등의 증감 3. 지원 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2022.7.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등

① 법 제17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1회만 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6.] [2022.7.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

전통시장 화재공제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12조

포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상인ㆍ공무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13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