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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29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지역의 전자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가전”이라 함은 냉장고ㆍ세탁기ㆍ선풍기ㆍ에어콘ㆍ전자레인지 등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전자제품을 말한다
2. “모듈”이라 함은 시스템에서 각 부분의 부품을 떼 내어 교환이 쉽도록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디지털”이라 함은 자료를 수치로 바꾸어 처리하거나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나타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컨버전스”라 함은 디지털 융합(통합)의 의미로서 기존의 가전ㆍ 정보통신, 컴퓨터 등 독립적인 제품이 상호 융합하여 디지털화되면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기술, 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업기반 및 클러스터 구축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①시장은 생활가전, 프리미엄 가전, 지능형 디지털 가전산업, 가전 로봇산업과 그에 수반되는 전자부품산업 등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산업에 대하여 분야별 육성이 필요한 경우 일부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 선정

시장은 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산업육성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ㆍ사립 대학(원) 및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14.6.30>
4. 기술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5. 그밖에 시장이 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지원사업 등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 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업화 기술개발
2. 전자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전자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대학연구소 특성화, 디지털가전 창업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지원, 기업정보화 지원 등 전자산업 육성 지원
5. 전자기술인력 확보, 전자산업 창업보육, 전자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전자제품 시험ㆍ인증사업
6. 전자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7. 그밖에 교류협력ㆍ마케팅ㆍ홍보ㆍ전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의 신기반기술 개발 및 상업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반회계 또는「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동 기술개발자금에서 연구개발사업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지원 대상과제, 지원범위 및 조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조성지역

전자산업집적화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지역은 광주광역시 구역내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유치업종

산업단지내의 유치업종은 제4조에서 정한 전자산업으로 하며 입주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용지의 조성

①시장은 용지의 분양 및 임대가격을 조성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치ㆍ지형 등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분양 및 임대용지의 단위면적은 제곱미터기준으로 하며, 분양 및 임대단위의 면적, 위치결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4.>
③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매입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그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10조

용지의 분양

①시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한다.

제11조

조성토지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 및 임대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용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자격을 갖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전에 용지사용을 요청하고 시장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분양 및 임대방법 등

①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고에 의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 및 임대공고는 유치업종, 분양규모, 입주자격, 대금 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 및 임대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한자 중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 및 임대계약서에는 대금의 정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계약의 해지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부품연구원(이하 "KETI"라 한다)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인, 단체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4.6.30>

제14조

경비의 지원 및 출연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수탁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사업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지도감독 등

①시장은 필요할시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고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 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전자산업과 관련하여 기획ㆍ발명ㆍ연구개발ㆍ응용제품 개발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