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초등학생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3.1.>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자치구청장이「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ㆍ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업무담당 국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주치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6.]
시장은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