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ㆍ신체적 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ㆍ신체적 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23.5.3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관계기관 및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ㆍ자산정도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